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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영란법 향수

조회수 42,061 | 2023-12-28

6학년 선생님께 제가 향수를 만들어드리려는데 괜찮나요? 5만원 이하에요
A
시간이 흐를수록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렴함의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중이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선물, 식사 대점 등 종류는 상관없이 공직자 또는 공무직에 있는 자에게 5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다면 상대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절대 낮은 편이 아니기에 웬만하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바로 상담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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