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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2번 재범 실형 확률 높을까요?

조회수 79,089 | 2023-12-28

하도 대리기사가 안오길래 결국 제가 술을 마셨지만서도 운전을 했어요. 가던 중에 횡단보도 급하게 건너는 사람을 살짝 치게 됐고, 경찰이 왔고 저도 나가서 정리하다가 술 마신거 걸려서 음주운전 그리고 대인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걸린 전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2번째니까 구치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불안하네요. 혹시 재범자는 실형 받을 확률이 높은지...
A
최근의 음주운전 판례 및 사례들을 살펴보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질문자님과 같이 재범인 상황이라면 더욱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2번 이상 음주 운행을 한 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법적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전문 변호인과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양형 요소를 피력하고 위기를 모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2진 아웃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으나, 사회적 분위기 상 여전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주어질 불이익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하여 형사, 민사적 책임 및 행정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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