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이기에 본가 가족들과 왕래가 없는 경우엔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문의자님의 몫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직계비속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효가 만료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점은 문의자님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기에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하기 전에 인지 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부친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 또한 청구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상담 문의 번호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