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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전문변호사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25,149 | 2023-12-28

혼외자식이라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께 항상 친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듣고 자랐는데 ​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누군지 어디사는지 알려주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봤는데 친아버지는 1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합니다 친아버지의 남은 가족들을 만나서 유산 유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제와서 재산을 노린다고 욕을 한바가지 먹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상속을 못받나요? 전문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혼외자이기에 본가 가족들과 왕래가 없는 경우엔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문의자님의 몫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직계비속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효가 만료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점은 문의자님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기에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하기 전에 인지 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부친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 또한 청구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상담 문의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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