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사건의 심각성 및 지속성, 고의성,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의 요소가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 기준을 바탕으로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총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내려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학폭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쌍방으로 이루어진 폭력에 대해 한 쪽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위기라면 정당방위를 입증하여 징계를 면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로부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 정도가 상대의 가해 행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대응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며, 결과에 따라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신속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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