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학교폭력처벌 기준이 궁금해서요

조회수 62,325 | 2023-12-28

저는 아니고 제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서로를 때리면서 싸웠는데 그 중에 한명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열린대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억울하다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기 질문드려봅니다. 쌍방 학교폭력인거를 제가 증언하면 그 친구가 처벌 안받을 수 있을까요?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A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사건의 심각성 및 지속성, 고의성,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의 요소가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 기준을 바탕으로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총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내려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학폭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쌍방으로 이루어진 폭력에 대해 한 쪽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위기라면 정당방위를 입증하여 징계를 면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로부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 정도가 상대의 가해 행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대응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며, 결과에 따라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신속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 가능 번호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