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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안줄때 혼자 돌려받기 가능한지

조회수 5,209 | 2023-12-27

흔히 뉴스에 나오는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이제 제 얘기네요 법적으로 대응해도 제 전재산을 돌려받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하는거보다는 훨씬 낫겠죠.. 전세금 안줄때 뭐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사람 한명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임대인 측에서 전세금을 안 줄 때에는, 신속히 돌려받기 원하신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소송은 단순히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두 진행해 보실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우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야 하며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계약 종료일 2~6개월 이전에 전달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우선 법조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미이행한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이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해 보실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차원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사전에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듯 고려해 보아야 할 조치들이 다양하며, 생각지 못한 변수까지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신속히 아래의 네임카드 연락처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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