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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조회수 35,769 | 2023-12-27

개복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었는데 수술 부위가 회복되기는 커녕 염증만 생기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회복 과정을 지켜보자면서 제 말을 안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졌다 싶어졌을 쯤에 퇴원해서 다른 병원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제 뱃속에 아니 글쎄 이물질이 있대요 전에 수술하면서 그 의사가 실수한것 같다고 의료사고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다시는 그병원 안가는 거는 당연하고  신고하고 제가 지금까지 고생한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싶어요 가능할까요?
A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어 속상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의료진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나, 치명적인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큰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상을 진행하는 의료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를 회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일반인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의학 관련 법적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명백히 과실을 입증하고 원만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의사 소견서와 CCTV 확보 등의 과정을 통해 사건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상황에 따라 형사적 고소 과정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책이 가장 적절할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건 해결의 시작은 법률 상담부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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