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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 스쿨존이면 무조건 운전자책임인가요?

조회수 55,442 | 2023-12-08

퇴근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때문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전치 3주 정도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제 책임 있나요? 스쿨존 기준속도 30km/h는 지켰어요 아이 부모님이 합의해주기 싫어하는 눈치라 큰일이네요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쿨존 사고는 아이의 책임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기준이 달라지며 피해 보상 금액도 달라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인정되어 가중처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기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합당한 합의 방안을 찾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다면 처분을 낮추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며 이러한 합의 절차를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안타깝게도 운전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인지한 뒤 현명하게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원만하게 사안을 종결하기 싶으시다면 수많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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