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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분쟁 사안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75,047 | 2023-12-07

저는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제 지점을 담당하던 본부 직원과 운영방식 의견 차이로 좀 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뒤로 제 지점만 차별하는 것 같아요 다른데는 안그러는데 제 지점만 자주 방문해서 점검한다던지 수수료도 더 많이 떼가는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메뉴가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알려줘요  그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대기업 상대라서 돈만 날리는 짓이 되버릴까요?
A

가맹사업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프랜차이즈 점주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홀로 본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부의 부당한 요구나 부정한 방식으로 점주의 영업을 침해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입증 책임은 원고인 문의자님께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초기부터 법조인과 함께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점주들이 모여 단체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주변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모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형사 책임과 민사적 보상까지 이뤄내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분석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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