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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실형 받을 것 같아요

조회수 85,504 | 2023-12-06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어요  절대 욕한적은 없고 말 안듣는 아이를 향해 신경질일까요..? 높은 언성으로 그러면 안된다고 크게 말하긴 했습니다 이정도로 실형이 내려지나요? 소리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애를 방치하기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아동학대로 알고 있는데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A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해계신 아동학대 혐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 즉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서 법조인을 만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혐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정신적인 피해 및 방임 및 방치도 포함되며 폭언하거나 과도하게 화를 내는 일 또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일 등이 모두 위법 행위가 됩니다.

만일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유죄 판정이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실형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 직업 종사자이거나 심각한 사건에 해당된다면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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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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