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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민사소송 될만한 상황인가요?

조회수 45,872 | 2023-12-06

흙수저로써 어렵게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일 시작했는데요 어렵진 않았지만 좀 위험한 일입니다 기계를 다루고 한눈팔면 크게 다칠만한, 아무도 안할것같은 그런 일이에요       저번달 쯤? 제 잘못은 아니고 기계 결함으로 팔을 다치게 됐어요    ​한달정도 쉬면서 치료받고 겨우 출근해서 회사에 손해배상 개념으로 산재처리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안된대요 쉬는 기간동안 급여가 없어서 생계비가 없고 일하다가 다친것도 서러운데 산재 안된다고 하니 암담합니다  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민사소송 시작해도 될만한 경우인가요? 이길 수 있을까요 회사 상대로.
A

손해배상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 중 다치게 되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조인의 도움으로 명확히 증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에서는 관련 증거를 보고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과 손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주어야 하니 혼자서는 준비하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준비하여 청구하지 않는다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인만큼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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