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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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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산재손해배상은 산업재해보상청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우선 청구하고,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CONTENTS
  • 1. 산재손해배상
  • 2. 산재손해배상 진행
    • - 산재손해배상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산재손해배상 법률자문

1. 산재손해배상

산재손해배상은 근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책임이 있다고 보아 제기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산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 주의의무 위반, 불법행위 책임 등을 지고 있는 사업주,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수령을 진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사업주나 제3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장 작성과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에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산재손해배상액 책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피해로 인해 손해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산재손해배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여부에 따라 배상액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소 제기를 진행하기 전 소송의 실익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부터 이러한 산재손해배상 소 제기를 받았다면 자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나 고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산재손해배상 진행

산재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있어서 산재보험의 보험금 산정 방식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재해에 대한 보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산재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고,

근로자의 과실 여부가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산정 방식에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와 조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산재손해배상 관련 주요업무분야

산재손해배상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여부 확인 및 승소 가능성 법률자문

산재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자문 및 검토

산재손해배상 적극적 손해 검토 및 산정

산재손해배상 소극적 손해 검토 및 산정

산재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및 관련 자료

산재손해배상 관련 판례 및 사례 검토

산재손해배상 위자료 인정 사례

산재손해배상 유족 청구 가능 여부

산재손해배상 관련 자료 확보 업무 대행

산재손해배상 상대방 특정 및 소장 작성

산재손해배상 집단 소송 진행

산재손해배상 공동피고 설정 및 소장 송달 여부 파악

산재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진행

산재손해배상 상대방 답변서 내용 확인 및 반박 변론 준비

산재손해배상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내용 검토

산재손해배상 판결 선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 확인

가처분신청 진행 여부 검토 및 법률자문

산재손해배상 소송 반박 서면 제출 및 전반 절차 대응 진행

사업주 인장 대리 변론 진행

3. 산재손해배상 법률자문

산재손해배상 진행 여부 및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에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손해배상 소송은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나이와 상황, 앞으로의 근로 지속 여부에 관련하여 적절한 금액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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