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695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6가지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문의자님께서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은 물론이며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보상 금액은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분할 문제도 남아있기에 강남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는 가정법원을 통해 주요 판례에 따라 유책 사유의 심각성이나 재산이나 소득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주로 3천만 원 이하로 산정이 되지만 재산이 많거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면 5천만 원 이상이나 1억 원까지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녹취, 진단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해야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아보신다면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재판이혼절차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