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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강남이혼전문변호사님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조회수 33,695 | 2023-12-01

저희는 직장 특성상 주말에 겨우보는 장거리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처갓집에 가면 돈얘기 뿐입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지갑으로만 보고 아내도 저를 지켜주기는 커녕 무시하는 상황이라  이제 얼굴 보기가 거북하고 솔직히 아내도 싫어졌어요 자식없을때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강남이혼전문변호사님 있으시면 제 상황 좀 보고 자세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A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6가지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문의자님께서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은 물론이며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보상 금액은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분할 문제도 남아있기에 강남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는 가정법원을 통해 주요 판례에 따라 유책 사유의 심각성이나 재산이나 소득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주로 3천만 원 이하로 산정이 되지만 재산이 많거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면 5천만 원 이상이나 1억 원까지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녹취, 진단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해야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아보신다면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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