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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사기 범죄 처벌 위기입니다.

조회수 55,808 | 2023-11-14

제가 절차를 실수해서 부동산 재산 사기가 되어버렸는데요  피해자 만나서 합의하려고 연락했는데 합의 의사 없다고 못박으시더라고요...  저를 엄벌에 처하고 싶어 하고 얼굴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나서 피해금도 돌려주고 저 처벌 안받게끔 합의금도 드리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말만 듣다가 이렇게 된거라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범죄자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부동산 사안에 대해 불법적인 범법 행위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되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득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기 행위에 대한 고의성과 관련해서 법적인 소명 자료를 활용하여 재판에 대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여 제대로 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론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현재 문의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적절한 증거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다양한 혐의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재판받아야 할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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