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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무원폭행 항공보안법위반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조회수 79,192 | 2023-11-08

스페인가는 비행기안에서 기분내려고 레드와인을 시켰는데 승무원이 화이트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레드와인 시켰다고 하니까 없다고 이거 드시라고 하는데 그럴꺼면 미리 내오기전에 저한테 없다고 말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비행기에 레드와인이 없는게 말이 되나요. 비싼 돈 내고 예약했고 이런 서비스를 기대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화가 너무 났습니다. 승무원이랑 언쟁이 높아지다가 욱해서 어깨를 좀 밀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승무원폭행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A
항공기 내부에서 소란이나 위협 및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내부 탑승객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다면 항공보안법 위반이 성립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기에 절대 단순 폭행 사건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비행기 내부에서 일어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승무원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양형 사유를 찾아 내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전문 법조인의 도움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반성문 제출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법적 대처를 철저히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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