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모빚상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회수 40,443 | 2023-10-31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을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지금 상속 안받겠다고 하면 빚 안갚아도 되나요??저한테 이득이 될만한 남기신 유산은 집 이외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집은 팔고 형제들이랑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빚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A
상속이라는 것은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기에 꼭 이익이 되는 금원이 아닌 빚만 있다고 하여도 상속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고인이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부채가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이 된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제도는 고인이 떠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단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빚이 넘어오게 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재산을 승계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상속포기를 신청하여도 승인이 불가능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자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만일 상속인 중 누구에게도 부채가 대물림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 대상자 전체가 법원에 본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극 자산이 더 많은 것인지 적극 자산이 큰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속될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변제한 뒤에도 일부 재산이 남게 될 상황이라면 진행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 규모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에 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정하길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경력 및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