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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처벌 무거운가요?

조회수 58,769 | 2023-10-27

맥주 한캔인가 두캔 마시고 더 사러 가려고 잠깐 차끌고 집 근처 슈퍼가는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하갈래 찔려서 딴데로 도망처버렸습니다. 경찰차가 쫓아와서 결국에는 잡혔는데                                     알콜농도 0.61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고 단속 피한거도 같이 처벌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수위 높은 편인가요.
A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후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상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며 이에 대한 제재로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곤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비협조적이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0.08% 미만의 수치가 나왔더라도 0.08% 이상 기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 과정에서 욕설 등을 사용하며 심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더욱 높게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을 살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매우 다양한 기준을 살피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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