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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 의료소송 손해배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변호사님 봐주세요)

조회수 12,512 | 2023-10-27

팔 수술 부위가 덧나서 다시 치료받고 있는데 의사가 잘 나을꺼라고 했으면서 낫기는 커녕 팔 감각이 안느껴지는 정도예요. 다른 병원 가보니까 왜 이렇게 치료했냐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첫번째 병원 의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 의료소송 부산에서 하고 싶은데 의학 지식 있는 변호사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팔 못쓸뻔했는데.
A
믿었던 병원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환자 측은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 조정 또는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자와 의료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방법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것인데요 손해 또는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 등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의료소송 청구는 복잡하고 어렵다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분쟁은 아니지만 혼자가 아니라 의료 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을 모두 갖춘 부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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