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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전과있는 상태에서 재범하면 실형 확률

조회수 1,256 | 2023-10-27

마약 전과있는 상태에서 재범하면 실형 확률 높나요?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의사한테 마약성 짙은 약 처방받은거를 계기로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저한테 더 처방 안해준다길래 지인들 이름 써서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금형 받고 전과기록 까지 남았는데 또 재범하면 실형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단약 너무 힘들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도 받고 있고요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마약류로 구분될 수 있는 향정신성 약품의 경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받을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피뎀의 경우 한 번에 28알 이상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 사람이 같은 병원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지인 혹은 친족의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곤 합니다.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사안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형량의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조, 매매, 수출입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겠지만 마약 재범 사안처럼 상습적으로 매매, 수출입, 제조 등을 지속해온 것이라면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투약을 한 자 혹은 매매, 알선 등 혹은 소지 정도만의 범행이라면 1년 이상으로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약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거나 여러 가지의 종류를 하게 된 경우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경찰 조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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