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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수자처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회수 32,243 | 2023-10-25

오픈 채팅 통해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화장도 진하고 몸도 성숙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걔 부모님한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신고 당했는데                                     성매수자 처벌받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친구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같이 자자고 했는데 제가 처벌을 쎄게 받게 될까요?
A
성관계를 행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는 성매매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청소년 및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성매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살펴보자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이 오갔다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했다고 알고 있었으나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 행위를 행했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 보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면 주어진 형량의 절반 수준이 가중되게 됩니다. 특히나 성적인 자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연령이기에 아무리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범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대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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