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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학폭 당한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사이버불링)

조회수 38,890 | 2023-10-25

아들 카톡보고 깜짝 놀랬네요 심한 욕설에 협박에 눈뜨고 볼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사이버불링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해서 철저하게 학폭 가해자들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증거는 카톡 캡쳐했고 아들도 괴롭힘당하는거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 잘하는 로펌 있으면 추천해주시길 바래요
A
반드시 학교와 같은 장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환경에서 저지르는 학교폭력 또한 사이버 불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이후에 피해자만 남기고 모두 나가버리는 수법으로 이뤄지기도 하며 이와 같이 SNS나 대화 앱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데이터를 강제로 공유 받는다거나 대신 쓰는 행위, 이모티콘이나 기프티콘을 억지로 갈취하는 것 역시도 사이버 학폭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 위원회에 의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났는지, 지속성이나 심각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 많은 기준을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내에서 발휘되는 징계 조치이며 또 다른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보호 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생각해야 하기에 초기부터 철저히 사건 해결책을 파악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며 학폭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남게 되면 당장의 진학이나 추후 취업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나눠 하루라도 빨리 자녀를 어려운 학업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실 수록 학폭위 결과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기에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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