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662 | 2023-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가족이나 지인 사이라고 해도 금융 매체를 대여해 줘선 안되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필히 매출 신고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매출 신고가 이뤄진다고 하여도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면 금융실명제 법 위반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법이란 1993년에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가명 혹은 무기명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절차 이행이 되지 않도록 한 법률입니다.
또한 타인이 나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것을 역으로 하여 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타인의 금융 정보를 이용한 것만이 아니라 대여해 준 것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장만이 아니라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죄의 적용을 위해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고의성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범죄로 사용할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 매체나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감형 및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파악하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보유한 형사·금융 전문 법조인과 함께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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