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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실명제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조회수 72,662 | 2023-10-25

혼자 살고 계신 엄마한테  제 계좌를 쓰라고 빌려줬습니다. 꽤 큰 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융실명제 위반 명목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데 가족한테 계좌 주는 것도 처벌받나요?               제 가족인데 통장을 주든 안주든 상관 없지 않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조언 부탁합니다
A

금융실명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가족이나 지인 사이라고 해도 금융 매체를 대여해 줘선 안되며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필히 매출 신고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매출 신고가 이뤄진다고 하여도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면 금융실명제 법 위반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법이란 1993년에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가명 혹은 무기명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절차 이행이 되지 않도록 한 법률입니다.

또한 타인이 나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것을 역으로 하여 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타인의 금융 정보를 이용한 것만이 아니라 대여해 준 것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장만이 아니라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죄의 적용을 위해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고의성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범죄로 사용할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 매체나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감형 및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파악하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법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보유한 형사·금융 전문 법조인과 함께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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