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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인협박 받았는데 살인예비죄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7,152 | 2023-10-20

인스타하다가 이상한 사람 꼬였어요 디엠으로 성희롱하길래 욕 박았는데 칼들고 저 죽여버린다고 답장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내가 누군지 안다면서  제 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 지 계속 문자오고 .. 차단했지만 무서워서 밖을 못돌아다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살인협박으로 살인예비죄? 적용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A
문의자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신속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 살인 예고 상황은 재판부에서 더욱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협박죄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행했을 때 성립되며 3년 아래의 징역, 500만 원 아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협박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일 살인 범행을 예고하여 살인예비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형법 제255조에 따라서 10년 이하 징역의 높은 형량에 처해집니다. 특히나 문의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사건이 이뤄졌기에 증거가 명확하므로 가해자가 협박 후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증거를 토대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글을 삭제했다고 해도 가해자가 특정되어 체포된 후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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