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520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도 지켜지지 않아 원주대여금변호사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돌려받지 못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채무 관계를 드러내는 증빙 서류와 반환 근거를 법률적 지식에 따라 준비하여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한 변제 요구는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 등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해당 금전은 투자금이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모든 금전을 소비하여 갚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미리 법률대리인과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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