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879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상가세를 주어 임차인을 받았으나, 생각지도 못한 월세 미납과 악취로 인한 다른 세입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월세가 2회 이상 밀리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합법적으로 퇴거 요청을 하실 수 있으나, 강제로 짐을 빼거나 나가라고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주거침입과 영업방해죄로 고소 당하실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역, 계약 해지에 대한 이유, 퇴거 일자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향후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전달한 뒤, 법적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가장 고민이신 부분인, 권리금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점유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전문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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