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721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시설물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다치시고 현업도 못하고 계신 상황에 구청에서 바로 배상금 청구가 받아지지 않아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배상책임 신청이란 말 그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은 제외하고 치료비와 휴업손해금을 산정하여 받으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하신 본 사안의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
2. 국가배상 신청서류 작성: - 국가배상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및 등본 - 사고장소 사진 - 피해입증 서류(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소득자료 등)
3. 국가배상 심의결정: - 심의를 거쳐 4주 이내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 만약, 심의과정에서 본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거나 피해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배상금이 나왔을 경우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존재하실 수 밖에 없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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