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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배상책임 신고! (시설물사고)

조회수 68,548 | 2023-12-04

길 을 걷다가 잘못 닫힌(?) 배수로에 발이 빠져서  발목이 아작 났습니다. 건설 현장직이라 주급으로 받는데 현재 이것 때문에  생활이 곤란한 위기입니다. 구청에 문의하니까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면서 국가배상책임 신청을 하라는데  해당구에 시설물사고 인데 이래 저래 하라고 하니까 짜증납니다.  신청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건 맞나요?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시설물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다치시고 현업도 못하고 계신 상황에 구청에서 바로 배상금 청구가 받아지지 않아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배상책임 신청이란 말 그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은 제외하고 치료비와 휴업손해금을 산정하여 받으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문하신 본 사안의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위원회 2. 국가배상 신청서류 작성: - 국가배상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및 등본 - 사고장소 사진 - 피해입증 서류(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소득자료 등) 3. 국가배상 심의결정: - 심의를 거쳐 4주 이내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 만약, 심의과정에서 본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거나 피해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배상금이 나왔을 경우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존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 과정 중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과 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한 부분이 아니기에 대략적 답변만 드릴 수 밖에 없었던 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1660-0126)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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