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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죄 고소 진행하고 싶어요

조회수 85,061 | 2023-10-06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줄 몰랐네요. 제가 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많이 취하셨는지 술병 깨뜨리고 의자던지고 저희 알바생도 때리고..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합의하자고 연락은 왔는데 합의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소하고 치료한다고 가게 문을 닫아서..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민사 말고 형사로 업무방해죄 고소도 가능한가요?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는 해서, 경찰서 조사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영업자로서는 하루만 문을 닫아도 영업 손해가 큰데 손님으로 인해 불합리한 손해를 보아 난처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로 업무방해 고소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나기 전에, 빠른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자를 곤란에 빠트리게 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피해 보상 및 위자료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법적 조언을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받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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