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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민사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조회수 65,848 | 2024-04-11

제가 자영업자인데 매장 손님을 안받아서 배달로 먹고살거든요? 한 손님이 저희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랑, 배민, 쿠팡이츠에 진짜 악플로 도배를 해놓은거에요. 그 손님때문에 달 평균 주문 500건에서 100건으로 줄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모랑 정신과 상담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손님은 제 연락도 피하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피해 본 부분을 명예훼손민사소송으로 보상받고 싶은데 제기 가능할까요?
A

명예훼손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 유의하셔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뜻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피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뜻하는데요.

이 요건들이 다 성립된다면 명예훼손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통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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