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204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교원의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6가지 존재하는데 징계를 받았음에도 간혹 교원소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종종있으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입게 되는 타격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봉 징계를 받았다고 치면 1~3개월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감액되는 것은 물론 12개월+감봉기간동안 승진과 승급이 불가능해지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사고과에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는데요. 감봉 뿐 아니라 다른 처분에서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원소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신청방법은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일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후자일 경우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하는데요. 이를 신청할 때는 논리적으로 청구 이유 및 취지에 대해 기재하고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덧붙이셔야 합니다.
또한 교원소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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