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056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은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주장만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보이스피싱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상대의 범죄형의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재판까지 유리하게 이끌어볼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시 모든 입증자료를 본인이 확보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이는 매우 확실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대에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받는 명령이기에 간편하게 상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대측에서 이의신청한다면 정식재판을 피할 수 는 없으니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에 대한 보상이니만큼 상대가 가진 재산이 남아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니 가압류와 같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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