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법적 절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사람들끼리 가족으로 인정하는데요. 상속에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라 한 사람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승계할 권리 역시 서류상 직계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서류에 등록되어있다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친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재된 가족관계는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해지기 전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이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dna 검사 결과 하나로 분명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내리는데요. 만약 일방이 사망한 상태라면 그 사람의 친족과 dna를 대조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산 상속에 있어 분쟁이 없도록 하려면 반드시 친생자 관계를 법원에 확인 받아 상속인이 될 가족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소송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분들이라면 해당 과정이 어렵게만 느껴지실텐데요.
그러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경력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본 변호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거라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