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61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건축전문변호사 입니다.
큰 금액을 들여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마련했으나 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건설사,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는 건축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자 보수 소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아파트의 경우 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손상된 부위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설명하며 업체에게 보수를 요구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송이 더욱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자님께서 신경 쓰시는 도배 관련 문제는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 정도 주어지는 마감공사에 속하므로 분양을 한 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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