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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전문변호사 있으면 소개좀요

조회수 9,688 | 2024-04-01

결혼하고 신축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갔는데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요. 곳곳에 부서진 파편이 있고 금가고 하자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도배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랑 시공사 다 연락돌렸는데 나몰라라 참나. 뭐 명예훼손 걸릴까봐 사진은 못올리겠고, 건설 건축전문변호사 정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결이나하고 편하게 살고싶네요..
A
큰 금액을 들여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마련했으나 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건설사, 시공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는 건축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자 보수 소송을 청구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아파트의 경우 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손상된 부위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설명하며 업체에게 보수를 요구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송이 더욱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자님께서 신경 쓰시는 도배 관련 문제는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 정도 주어지는 마감공사에 속하므로 분양을 한 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손을 잡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권리를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 주실 수 있으며, 믿어주신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기업 상대로 최상의 전략을 세워 원하시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남양주,수원,고양(일산),천안,순천,안산,목포,부천,의정부,춘천,원주,창원,진주,청주,전주,제주,성남(분당),평택,포항,안양,군산 등 전국 어디서든 거주 지역 근처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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