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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하도급계약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3,275 | 2024-04-08

이번에 한 ㄱ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 ㄱ업체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 있었지만 ㄱ업체의 감리단 단축?으로 인해 저희도 손해가 생겨 공사를 중단했고 남은 대금을 달라고 ㄱ업체에게 청구했는데 ㄱ업체는 자기들도 손해를 봤다고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상황이라 불법하도급계약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ㄱ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점,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해내지 못해 하도급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질문자님께서 추가공사를 지시하신 부분에서 상대도 하도급계약 위반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하청업체가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는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지시사항요구 , 일방적으로 공사 계약 파기 등을 한 사실은 명백하기에 불법하도급계약 성립여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특히 건설은 복잡한 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신 곳 어디든 편한 시간대에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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