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ㄱ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점,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해내지 못해 하도급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질문자님께서 추가공사를 지시하신 부분에서 상대도 하도급계약 위반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하청업체가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는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지시사항요구 , 일방적으로 공사 계약 파기 등을 한 사실은 명백하기에 불법하도급계약 성립여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특히 건설은 복잡한 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신 곳 어디든 편한 시간대에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