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781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접적인 스킨십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껴 회사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죄로 적용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죄목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약,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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