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법 상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친족인 자는 고인의 재산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자동적으로 분여받는데 이때 우선순위를 잘 확인하셔서 배우자상속지분을 나누셔야 합니다.
1순위 : 자녀,배우자
2순위 : 부모,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사촌이내 혈족
자녀나 부모라고 해서 더 많이 받거나 먼 친척이라고 해서 적게 받아야 한다는 법령은 없지만 균등분배한 것이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며 동일한 차례에 함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협의만 한다면 임의대로 각자의 지분을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승계자끼리 기여 사실에 수긍하지 않아 분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증빙해야하므로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고민, 털어놓기만 해서는 해결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속히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어떤 변수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본 소의 전문인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