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852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상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친족인 사람은 고인의 재산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분여받는 데 이때 우선순위를 잘 확인하셔서 배우자 상속 지분을 나누셔야 합니다.
1순위 : 자녀, 배우자 2순위 : 부모,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사촌 이내 혈족 자녀나 부모라고 해서 더 많이 받거나 먼 친척이라고 해서 적게 받아야 한다는 법령은 없지만 균등 분배한 것이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며 동일한 차례에 함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협의만 한다면 임의대로 각자의 지분을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승계자끼리 기여 사실에 수긍하지 않아 분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증빙해야 하므로 변호인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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