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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변호사 얼마정도 드나요?

조회수 12,349 | 2024-04-08

제가 한 상가 건물에서 진짜 몇십년 동안 음식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단골손님도 많고 어느정도 매출이 일정했었는데 갑자기 상가주인이 상가건물을 다시 재건축할거라고 나가라는거에요. 한달안으로. 이건 거진 뭐 부탁이 아니고 통보 아닙니까? 열받아서 명도소송해볼려는데 명도소송변호사 얼마정도 드나요?
A
사실 내 상가가 아닌 이상 집주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안나갈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무조건 집주인의 요구대로 당하지 않고 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내 권리를 찾아보셔야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실상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0년간 그 법의 보호아래에서 그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이 이러한 갱신에 대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후화가 된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까지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하는건 부당한 거부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과 같은 분쟁에 얽혀 계시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경험과 송무 실력을 갖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다급한 법률 상황 속에서 침착한 대응과 변론으로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안은 소송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니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여의도/강남/용산/종로/서초/도봉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안양), 인천, 원주, 대구(반월당/수성구), 군산, 울산, 대전, 창원, 청주, 광주(상무지구/동구), 춘천, 전주, 천안, 순천, 진주, 목포, 포항, 제주 등에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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