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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기여도 산정 많이 받는 법

조회수 30,725 | 2024-04-08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고려중인데 뭐 바람나도 재산분할 시에는 기여도를 따져서 나눈다고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어떻게 미운놈한테 떡하나 더 주나요.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이혼재산분할기여도 산정 많이 받는 법이 궁금한데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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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기여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 생활이 오래되었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5:5에 가까워지며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항상 재산이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불륜이나 폭력 등의 유책 사유를 저질렀을 때 그 정도나 원인에 따라 이혼재산분할기여도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본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주장해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혼재산분할기여도는 철저하게 준비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손에 얻으실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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