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훈육일지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다면 아동학대 범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억울한 점이 존재하신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문의자님과 같은 아동 관련 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라면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아동학대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창원아동학대변호사를 통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주변 선생님들의 증언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학대 수준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거나 조금이라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자님처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때로는 남에게 학대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로 신고당하게 되셨을 때는 신속하게 창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사건 초반부터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오해를 풀어 선처를 받거나 감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와 같은 법조인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과 같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나 상단의 프로필 정보를 참고하시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틈없는 전문성으로 문의자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