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13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난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피해자 최우선 보호가 가능해졌으니 지금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부모라면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선임을 통해 우리 아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3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기존 2년에서 늘어난 4년 동안 보존이 되고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은 까다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엄중한 학폭위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삼수·사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하며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학폭위 신고 및 형사고소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혀 이에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을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감정이 섞여버리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아이가 피해를 보았던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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