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792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 밀집 장소로 분류되는 장소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적 부위를 여러 번 접촉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조사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본 죄목은 피해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피해자 가까이 밀착한 뒤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내려질 수 있으니, 혐의를 받는 순간인 지금부터라도 조사 철저히 대응하고 준비하셔서 무죄 주장 확실하게 하셔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의 골든타임, 즉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점이기에 작은 부분 하나라도 꼼꼼히 신경 쓰며 세밀하게 조력하여 긍정적 결과 끌어내고 있으니, 인천강제추행변호사 도움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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