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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법률사무소 상담 친절한곳 있나요?

조회수 84,476 | 2024-04-05

남편이 특수폭행 혐의 받고 있는데 신발 벗어서 때리긴 했어요근데 상대가 먼저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게 특수가 되나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난리고 합의는 생각도 안하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좀 친절한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아는 곳이 없어서요ㅜ 진주법률사무소 상담 친절한곳 있나요?
A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폭행죄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 걱정되는 마음이 큰데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2인이상 다중이 함께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물건으로 맞았다고 주장한다면 특수 혐의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형법 제 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선고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폭행의 사실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되어 법원에 제출된 상태라면 실형 피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인지하시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친절한 비밀보장 상담을 제공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제가 속한 진주법률사무소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동, 사천, 남해, 산청 등 진주 인근지역에서도 예약 받고 있기에, 언제든지 가능한 시간 문의주신다면 만족하실만한 빠른 답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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