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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적피해보상 금액 원하는대로 받는법 문의

조회수 81,719 | 2024-03-21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현재 병원치료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가해자 측이 합의금 제시했는데 택도 없는 금액 말하고 있네요 정신적피해보상 금액 원하는대로 받는법 문의합니다.. 혹시 증거자료들 많이 필요할까요?
A
형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유사한 사안이라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보상금 및 합의금 등 액수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치셨기에, 병원치료비, 장래에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신적피해보상 금액의 경우 사고로 인한 막대한 후유증으로 원래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법원에서는 이를 납득하여 가해자측에게 보상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증거의 수집과 논리적인 입장 주장 등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현재 수많은 소송 가운데 80% 이상이 나홀로 소송이라고 할만큼, 변호사 비용문제로 인해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대한 시간이 자칫 흘러가버릴 수 있기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구체적인 문의 필요하시다면, 각종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에게 연락주셔도 좋으니, 하단 네임카드 번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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