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564 | 2024-0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주 측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이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뒀을 때, 회사는 퇴직금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4주 평균 기점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채워 1년 이상 계속적 근로를 해야만 지급 사항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무단결근, 지각 등 근태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합법적 퇴사라는 점, 이미 근로자와는 합의를 본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위주로 퇴직금미지급신고 부분에 대한 입장 전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근로시간 중점적으로 확인하신 다음, 지급 여력에 대한 여부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으셔서 대응방법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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