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447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이 많은 범죄 중 하나이기에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고, 공공의 시설물도 파기하는 사고를 일으켰기에 복구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면허의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처벌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섣부르거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더 엄중한 형량 부과되어 구속수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니, 반드시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받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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