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356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 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부모로서 지켜야하는 의무와 책임이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혼을 할 때 산정된 양육비가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전 배우자가 현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상황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으며,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직접 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등을 이용해서도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요하는 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며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릴 수 있으니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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