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984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 이내로 음주운전 전과가 없으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신 것 같은데요.
집행유예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찾아 감형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는 처벌의 감경과 가중의 범위를 고려해서 사건 해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수많은 음주운전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 0.08% 이하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기에 이미 실형 선고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음주구제 진행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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