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348 | 2024-0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객관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만한 사회적인 실체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배우자 가족의 경조사 참석을 매번 하셨으며, 지인들도 부부로 인식하고 있기에 사실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혼절차와 다르게 사실혼은 일방적 파기를 하는 경우 부당한 행위로 인지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잘못에 대한 부분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는데, 계속되는 언어적 비난과 욕설 등으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 사실혼위자료 받아내셔야 하는데요.
통화내역,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그 상황이 담긴 일기 내역 등 소송을 결심하신 순간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증명자료를 적절하게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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