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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죄 특수상해

조회수 64,705 | 2024-02-19

한 사람이 우산으로 사람을 툭툭치고 때릴려고 했는데 특수폭행죄/상해죄 어떤것인가요
A

특수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성립기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특수 혐의가 붙기 위해서는 단순행위와 다르게 2인 이상 다중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한 사람이지만, 우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아닐수도 있으나 만약 피해 당사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 혐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며, 실제로 때리지 않았으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기에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나 법률 조력 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분석으로 고품질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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