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645 | 2024-0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하는 발언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달받아 정서적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상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로 판결날 경우, 2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처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이 담긴 댓글 내용을 캡쳐하셨으니,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측에서는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기에, 합의금 책정도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힘드신 시간을 보내셔서, 고소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이 처음일수록, 수원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한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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