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동생분이 또래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받아, 학폭신고를 했으나 보복폭행 까지 당하셔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학폭신고 외 민형사소송 따로 제기하여 적극적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는 연령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에도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기 보다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카톡, SNS 등 영상을 촬영해서 협박하는 행위 모두 정서적 괴롭힘에 속하기에 피해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을 제기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폭행 사건을 무수히 다뤄보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에 힘쓰며, 모든 재판과정을 동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성공적 사례를 보유한 경험이 있기에, 증명된 실력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변호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