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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수위 높을까요?

조회수 68,548 | 2024-02-15

계약직 정규직 전환된다는 말 들려서 계약직으로 친한 친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서를 조금 바꿨는데 이번에 증명자료 다 열람하고 감사하다가,, 발견되어가지고 큰일났습니다.. 친구 바로 잘렸구요 일단 저는 정규직이라서 징계처분만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수위 높을까요?
A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력서나 사적인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무서위조변조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권한없이 마음대로 타인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했기 때문에 죄를 피하실 수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증명에 따라 타인이 피해를 봤다는 전제하에, 형법231조에 의거하여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규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은 높아지며,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 일관된 진술을 내비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대응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사건 판단 및 분석의 체계적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치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셔서 신속하게 대응책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혹시라도 빠른 상담 원하신다면, 수많은 형사재판 경험으로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 등의 성공적인 해결사례를 받아낸 적이 있는 전문 법조인인 저에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으니, 아래 번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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